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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갑질’과 ‘역갑질’

2016.07.15
2016.07.15

[법률신문]‘갑질’과 ‘역갑질’

‘갑질’과 ‘역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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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 재판부는 전에 근무하던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작금에 '갑질'이니 '역갑질'이니 하는 말이 회자된다. 인간의 한계로, 잘못된 습관으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 직장 구성원 상하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래업체간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업체가 약한 업체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상급자나 힘있는 자가 보편적인 기준에서 일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비판과 비용을 적지 않게 지불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잘못된 언행이 있다면 마땅히 사과와 피해배상이 있어야 함은 지당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법의 잣대로 평가할 일이 아닌 경우 상호 대화와 사과, 그리고 용서로 화합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굳이 법적 절차에 가지 않더라도 어쩌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 언론플레이를 선호하기도 한다. 신문, 방송, 특히 인터넷의 전파력은 매우 막강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정보유통의 현실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구가 된다.


'갑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에는 '역갑질'이 대두되었다. '갑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을 기화로 '역갑질'이 발생한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때로는 허위의 정보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유포되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됨으로써 '역갑질'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자칫 진실공방이 오래가면 나중에 진실이 규명되더라도 이미 누명으로 입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는 회복 불능이다. 그렇기에 '역갑질'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허위사실로 공갈치는 데 당당하게 대응하여 제2, 제3의 공갈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각오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는 말처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속칭 '공갈', '협박'을 하며 거론하는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예상치 못하는 다른 것들이 폭로될지 모르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막음용으로 금품을 건네주게 된다.


허위의 주장을 여과없이 게재하는 일부 언론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식의 여론이 '역갑질' 풍토의 배양지 역할을 한다.


이제는 어떤 주장이라 하더라도 언론과 여론은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성급하게 뭇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므로 실체를 규명하고 나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오십보백보'의 애매한 양비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속칭 '갑'의 잘못은 '갑질'로, '을'의 잘못을 '역갑질'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정의의 저울'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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