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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2016.03.16
2016.03.16

[법률신문]<서초포럼>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서초포럼>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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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침몰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외에 국가가 지출한 배상금을 구상하려고 세월호 관계회사 실경영주 재산에 대한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본이다.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으며(국가배상법 제2조), 그 밖에도 구상권 관련 다수의 법률이 있다.

엄청난 국비나 지방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선거철에는 각종 공약들이 쏟아진다. 포퓰리즘과 전시행정의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임기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이유가 있다.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는 눈에 띄지 않으나 그 적자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 사후책임은 온전히 국민이나 주민이 부담한다.

국가배상법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마땅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사항임에도,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율은 매우 낮다(2011년 11.9%). 해당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민사책임 있는 기관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을 대신한다. 법리상으로나 국민정서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경영판단이나 정책적인 필요로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기나 목적을 위해 다중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명백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불법성이나 과오가 큰 경우에는 달리 평가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상호 보증이나 밀어주기 등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례들이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여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대주주나 기관장 소유가 아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업무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존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 추진시, 정책 추진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여러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내부자 감싸기를 탈피해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공과와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여 '책임지는 공직 사회'가 정착될 때, 신뢰할 만한 사회,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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