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송
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정부계약법상 담합의 의미

2014.07.16
2014.07.16

정부계약법상 담합의 의미

1. 사안의 쟁점

최근 4대강 담합을 비롯하여 상당수 건설사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입찰과 관련해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일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을 받아 재판 중에 있다. 특히 최근 일부 발주기관이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업체들을 상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설계보상비 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도대체 정부계약법상 담합이 무엇인지, 그 요건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 문제되는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정부계약법상 당연히 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안의 검토

현행법상 국가기관 등이 시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담합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의한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담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이라고 하여 단순히 ‘담합’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는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의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담합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입찰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최저가입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정부계약법상 담합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4.12.02. 선고 94다41454 판결).

그렇다면 정부계약법상 담합은 위와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현재 담합과 관련하여 재판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로서는 자신들의 담합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 담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되는지, 아니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