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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계약금액 환수청구시 과실상계 여부

2015.07.16
2015.07.16

[건설경제] 계약금액 환수청구시 과실상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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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는 1988년 12월22일부터 1992년 1월18일까지 11회에 걸쳐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원으로부터 모포 14만1319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3만9919장의 모포를 피고회사와 피고 민00로부터 공급받았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 조합을 제쳐두고 원고의 관계 공무원들을 개인적으로 교섭하여 공급할 모포의 수량, 가격, 공급시기, 장소 등을 미리 합의하고 그 공급권을 따내어, 피고 회사와 자신의 처인 피고 민00이 원고에게 필요한 물량의 모포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조합 명의로 맺었고, 위 계약과정에서 피고 조합은 공급할 모포의 수량, 가격, 공급시기, 장소 등 구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사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 조합이 구매계약을 맺기 전에 원고에게 내는 견적서도 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온 서류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였고, 원고 역시 위 구매계약을 맺는 데에 피고 조합을 실질적으로 관여시키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형식적 계약 당사자로만 여겨 계약서류를 작성하였으며, 뒤에 물품에 흠이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조합에는 통보만 하고 책임은 납품업자에게만 추궁하였고, 납품대금은 일단 피고 조합에게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서류상 계약명의자가 피고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을 일관되게 갖추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서류상으로 명의만 빌려 주는 대신 납품 조합원으로부터 공급금액의 1.5% 또는 2% 상당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환수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환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수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환수청구권이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청구라면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구매계약의 특수조건 제7조(또는 제8조)에 의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의 발생요건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되었을 때라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그 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특수조건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환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액 환수규정은 원고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과정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인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였음은 정당하다(대법원 1997.06.27. 선고 95다19959 판결).

 위 판결은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규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권이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어서 건설업자로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환수청구를 받는 경우 발주기관의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상계 항변을 함으로써 환수금액을 감액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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