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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공사대금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공정증서 수령 여부

2019.04.17
2019.04.17

[건설경제]공사대금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공정증서 수령 여부

공사대금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공정증서 수령 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갑과 을(피고)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2005. 6.경 이 공사를 완성하여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47,369,950원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갑은 2005. 1.경 이 사건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여 씨비아이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6. 6.경 씨비아이 명의로 을에게 갑이 위 을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씨비아이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 원고가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을은 갑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교부로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급인측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교부로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갑이 2005. 1.경 위와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갑의 공사대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비아이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씨비아이로 하여금 을의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피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같은 씨비아이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 ).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준공일로부터 3년(민사) 또는 5년(상사)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나, 본 판결은 위 과정에서 도급인측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확인한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건설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조만간 완성될 경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도급인측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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