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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계약사무 위탁의 경우 누구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2015.06.18
2015.06.18

[건설경제] 계약사무 위탁의 경우 누구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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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피고 수요기관이 2007. 3. 5. 소외 서울지방조달청에 ‘대지급 방식’으로 공사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자,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4. 9. 위 구매요청에 따라 소외회사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수요기관은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 품명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수량은 1,000대, 계약금액은 86,707,210원, 지급방법은 대지급으로 정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7. 5. 18.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채권 65,366,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7. 13.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에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86,707,210원 및 수수료 953,770원 합계 87,660,9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30. 서울지방조달청에 위 납부 고지에 따른 87,660,98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7. 10.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피가압류채권 중 65,366,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2008. 8. 6. 그 중 위 채권압류명령을 제외한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지방조달청)은 2008. 8. 13.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금 65,366,000원을, 위 채권가압류·채권압류결정과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청구금액 2억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제12626호로 공탁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08. 8. 18. 다시 위 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사건의 쟁점

 전부채권자인 원고는 전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을 피고로 해야 하는지, 조달청을 피고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이 사건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요기관의 위탁을 받아 조달청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조달청이라면 조달청을 상대로, 계약당사자가 수요기관이라면 수요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사건에서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조달청이라면 수요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패소하게 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갑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조달계약은 그 당사자가 조달청과 갑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갑 회사에 대해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일 뿐이고,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약정한 이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갑 회사의 채권자가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따라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수요기관과 소정의 물건을 납품한 회사가 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조달청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 방법을 대지급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조달청이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방식에 유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출처: 건설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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