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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법무부 탈검찰화를 넘어서

2017.07.18
2017.07.18

[법률저널] 법무부 탈검찰화를 넘어서

[법률저널] 법무부 탈검찰화를 넘어서_김종민 변호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될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 기능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중요 정부부처 임에도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법무부의 조직과, 인사 시스템이 70년대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다. 법무부 조직은 참여정부 시절 인권국과 감찰관실이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 과거의 조직구조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역대 법무부장관들이 법무부 조직개편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라는 이유로 법무행정과 법무부의 정책기능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대검찰청이 대규모 조직을 바탕으로 형사정책 기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이유다.


경제정책이 재정경제부 소관이고, 국방정책이 국방부의 소관이듯 민상사정책과 형사정책은 법무부의 소관이다. 법원행정처가 등기, 공탁, 가족관계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가 모델로 삼은 일본도 법무성 산하 법무국과 지방법무국에서 등기, 공탁, 가족관계 사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민사 및 상사관련 정책이나 입법, 각종 소송법의 개정도 법무성에서 담당한다. 우리는 수십 년 전 부터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왔고 최근에는 사법정책연구원까지 설립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직이 비대한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대검찰청은 조직규모가 크고 권한도 집중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나 경찰청도 선진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앙집권적 구조를 갖고 있다.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재범방지정책, 재정금융범죄정책 등과 같은 형사정책의 추진이다. 법무부가 형사정책을 수립하여 대검찰청에 지시하면 대검찰청이 이를 전국 검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법무행정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형사정책의 주무부서인 검찰국이 형사정책 업무보다는 검찰 인사와 일선 검찰에 대한 지휘와 보고업무에 주력하기 때문에 형사정책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가 형사정책 추진에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범위를 넘어 법무부의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형사정책 분야에 과도하게 관여하면서 정책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일한 성폭력 관련 법률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 소관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웃지 못 할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근본적 원인은 검찰국 체제 때문이다. 대검의 중수부처럼 법무부는 검찰국이 핵심인데 인사와 예산, 형사정책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 조직 규모에 비해 과부하가 걸린 탓이다.


법무부에 검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외국도 검사의 법무부 근무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법무부 검사의 인사가 일반 검찰인사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연속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비검찰 분야인 출입국, 인권, 법무실의 업무 분야가 그러하다. 그러나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검사들을 법무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뛰어난 검사들의 역량을 법무행정 분야에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과거 개방직으로 했던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다시 검사를 임명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법무부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 이어야 한다. 우선 외부전문가의 법무행정 참여가 추진되겠지만 정책기획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여 법무부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국을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국과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형사국으로 분리하고 대검찰청의 조직 일부를 이관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넘어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국가 법무사법 조직과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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