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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

2015.09.19
2015.09.19

[법률신문][서초포럼]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

[서초포럼]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이건리 변호사)



사진설명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정보화사회이자 익명사회인 오늘날 다수인이 관련된 분쟁이 점점 증가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대에 다양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하여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며, 도시화로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는 각종 환경분쟁이 발생한다.

또한, 해킹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업무실수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사례, 공시내용 중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증권매매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적인 피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 환경 피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증권관련 집단적인 피해 등, 일정 인원 이상의 소비자등에게 피해가 발행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인 현상에 대해 기존에 설계된 통상의 재판절차만으로는 그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법적 구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집단적인 피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피해자가 각자 현행 사법의 제도 속에서는 그 피해회복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개개인별로는 피해금액이 많지 않을지라도 전체 피해자들의 피해총액은 무척 많은 사안의 경우 개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들이 그러한 소송을 개개인별로 법원에 제기한다면 법원은 그러한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집단소송 제기 주체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한하고, 권익침해행위의 금지나 중지, 조정신청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기각 시 재소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 제기 요건에 관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집단소송은 현재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분쟁조정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만 국한하여 도입되어 있는데, 그 분야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기존의 사법절차만으로는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해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법의 공급자인 국가(입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 아니라 사법의 소비자인 국민이나 다수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

물론 속칭 '기획소송'으로서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오는 사례도 없지는 않으나, 현재 인터넷을 통해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집단 소송을 유도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마련해서 진정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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