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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알면 약이 되는 여행계약

2016.02.20
2016.02.20

[서초포럼] 알면 약이 되는 여행계약

[서초포럼] 알면 약이 되는 여행계약(이건리 변호사)

 

사진설명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K-Pop 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 1월 20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를 열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교육, 문화습득, 여유로운 삶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600만명을 넘고, 출국한 국민은 800만명을 넘는다. 국내 여행인원은 약 4000만명에 이른다.

심지어는 우주정거장 건설, 일반인의 우주여행계약 등 우주여행의 상업화가 논의되고 있다.

여행객의 증가와 여행의 유형이나 계약 내용의 다양화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분쟁에 대한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여행관계사들의 입장차이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자료에 의하면, 국외 여행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한 달 동안 1393건이 접수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지난 1월 제주지역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나 화산폭발, 기상악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그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

여행관련 계약을 민법에 있는 14개의 전형계약의 중 하나로 보아 해당 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았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국내여행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만으로는 여행자를 보호하고 당사자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계약 내용이 단순한 운송만이 아니라 숙식, 관광, 교통, 통역 등이 결합되어, 도급이나 위임 등 하나의 계약법 원리나 규정만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고, 새로운 규정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독일(1978년), 대만(1999년)에 이어 2015년 2월 3일 여행계약에 관해 민법 제9절의2를 신설하여 2016년 2월 4일부터 체결되는 여행계약에 적용한다.

여행계약이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 여행계약 규정은 단일한 급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두 개 이상 급부계약에만 적용된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과거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체결될 여지가 많았던 여행 관련 계약에 관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앞으로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처리된다.

여행도중 계약내용과 달리 여행상품을 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도중에 시정을 청구하거나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은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번 여행계약의 신설을 계기로, 여행자에게는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고, 여행업을 비롯한 문화관광산업은 한층 더 선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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