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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실제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요청의 효력

2019.02.20
2019.02.20

[건설경제]실제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요청의 효력

실제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요청의 효력


 

1. 사안의 개요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직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기한 전에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물품이 납품기한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 실제로 납품되자 그에 따라 최종 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계약상대자(원고)는 발주기관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발주기관(피고)은 납품기한 이후 최종 검사가 완료되자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아직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기한 전에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관계규정상 검사요청이 납품기한 전에 이루어졌다면 검사요청일을 납품일로 볼 수 있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계약의 관련 계약조항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특수조건 제5조 제1항 단서가 아닌 그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납품기한인 2007. 12. 31.까지 납품장소에 이 사건 물품을 반입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그와 같은 검사요청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하게 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검사 절차가 선행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이를 납품장소에 반입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검사방법 및 시간, 장소 등을 먼저 피고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납품기한 내에 이 사건 물품을 현실적으로 반입하여야 하고, 단지 이 사건 물품의 반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물품반입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품장소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본다는 특수조건 제5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위 각 조항은 특수조건 제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에서 말하는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검사장소로의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그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납품기한 이후에 비로소 계약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품기한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계약 내용으로 지체상금 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품기한 이전인 2007. 12. 28.에 검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 또는 동시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조건 제5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6458 판결).

 

위 판결은 물품구매계약에서 검사절차와 관련하여 단순히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전에 검사요청을 한 것만으로 계약이 이행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납품기한 전에 납품된 상태에서 검사를 요청해야 검사요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바,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상대자로서는 적법한 검사요청을 하여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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