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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공사대금채권 시효소멸 후 다른 채권으로 행사 가능 여부

2019.03.21
2019.03.21

[건설경제]공사대금채권 시효소멸 후 다른 채권으로 행사 가능 여부

공사대금채권 시효소멸 후 다른 채권으로 행사 가능 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신청 등의 사무를 포함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로 받은 토지 중 일정평수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택지조성공사 허가조건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은 당초 약정한 환지를 양도해야 하는데, 도급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사대금을 토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자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이 변질된 토지양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는 택지조성이라는 일 외에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계약을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무명의 혼합계약이라고 보아 그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서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신청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게다가 환지예정지 지정은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공사완성 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로 받은 토지 중 일정평수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2.10.21 환지예정지지정공고 및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위 약정에 따른 공사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1975.10.21로서 위 공사비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된 이상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위 판례는 공사대금 채권의 본질을 갖는 채권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으로 변질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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