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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알기 쉬운 생활법률]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2015.04.22
2015.04.22

[서울경제-알기 쉬운 생활법률]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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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뮤지컬제작사 A사는 뮤지컬 '단군 부루'를 제작하기로 하고 대본은 작가 B와 C에게, 악곡은 작곡가 D에게, 감독은 연출자 E에게 각각 맡겼다. 뮤지컬은 성공을 거뒀고 A사는 후속 '단군 부루 2'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C가 A사나 B의 동의 없이 F사에게 '단군 부루'의 대본을 기초로 후속 뮤지컬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허락했다. C의 행위는 A사와 B, E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A. 뮤지컬은 연극저작물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한다. 복수의 저작자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됐지만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영상물 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저작물과는 달리 연극저작물에는 저작물 이용권리 양도 추정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어 A사가 비록 뮤지컬을 기획하고 책임지더라도 해당 뮤지컬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본 저작권자 C가 해당 대본을 F사에게 대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된다. 또한 E는 연출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지만 대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작권이 없으므로 C의 행위에 대해 E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후속 뮤지컬 '단군 부루 2'의 연출이 B의 연출과 동일하다면 E는 후속 뮤지컬의 새로운 연출자에게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만일 C가 A사의 직원으로서 A사 기획에 따라 해당 대본을 창작한 것이라면 해당 대본은 업무상저작물로서 A사에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C가 독자적인 작가로서 완성된 대본의 대가를 받았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인 C에게 있고 저작권 양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C가 대본의 대가를 A사로부터 받았더라도 대본 저작권을 A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B는 C와 공동으로 대본을 썼고 대본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으므로 B와 C의 공동저작물이 된다. 하지만 법원은 C의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공동저작자가 다른 작가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물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대법원 2012도16066)에서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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