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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 생활주변 재난 안전관리

2015.07.22
2015.07.22

[법률신문-서초포럼] 생활주변 재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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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생활화해야 -

경제논리를 앞세우면 안전은 뒤로 쳐진다. 어쩌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은 국민 안전에 더욱 적절한 경고 문구다.

얼마전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에 있는 공원에 제염기준을 넘는 고농도 방사선이 측정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도시마구는 공원 주변에 펜스를 쳐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주민의 접근을 통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2017년 6월에 영구정지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원전과 관련하여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전사고는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크기로 엄청나고 피해지역이 매우 넓어 국경을 넘어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장기간 잠복되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그 역으로 인간이나 자연환경이 그 피해로부터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무척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원자력은 아무리 현실에서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인간의 능력 밖으로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인재인 경우라도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후 배상이나 보상보다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의 제한, 정부보상 등 원자력손해배상법상 피해자 보호는 사후대책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공공의 안전 및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방사선은 우리 생활 주위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태양, 땅, 음식, 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방사선과 CT, X선 촬영, 조영술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에 규정된 예방조치 및 방재조치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등의 방사능 방재교육, 지도, 감독과 유관기관간 및 국제적인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메르스와 같은 국민안전에 위해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전파로 국민의 지혜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보의 차단은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을 키우고 더 나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제는 어느 국가든 국민의 안전을 다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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