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건설경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2015.04.23
2015.04.23

[건설경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사진설명



1. 사건개요

발주기관은 이 사건 교사의 철거 및 개축(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총 4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차 공사는 A가,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B가 각 담당하였으며, 3차 공사 중에 위 B가 부도를 내자 연대보증인인 C가 마무리공사를 담당하였고, 발주기관은 C와 4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C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자, C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같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상대자가 모두 상이한 경우 최종 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 규정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계약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발주기관과 C 사이에 C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는 발주기관에게 이 사건 4차 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차수별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경우 최종 차수별 계약의 수급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출처: 건설경제신문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