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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변호사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 속히 척결돼야

2016.05.24
2016.05.24

[법률신문]변호사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 속히 척결돼야

변호사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 속히 척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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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걸려 왔다. "내가 아는 사람이 피의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상담하러 들를 예정이다. 사건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받을 수 있느냐?"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부끄러운 행태에 관해 질문을 받고 보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20여년 전 모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중 법조부조리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지역 변호사님들께 협조를 요청해 그 분들 모두 앞으로는 소개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서약서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퇴직 후 변호사로 새출발하면서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는 소개료 관행에서 과연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했다. 어떤 선배 변호사님께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하셨는데, 평소의 대쪽같은 성품대로 소개료를 주지 않았더니 금방 사건상담이 없게 되어 사무소를 접고 기업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소개료를 주지 않으면 서초동 바닥에 그 사실이 금방 알려져 그 변호사에게는 더 이상 사건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다.

소개료를 주는 변호사나 사무직원 그리고 받는 사람(속칭 브로커) 모두 변호사법위반 범죄자가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루아침에 그 변호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다. 일전에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나중에 뇌물수수 공무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는 사건이 보도된 바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변호사는 사실상 공범관계인 브로커에게 속칭 코가 꿰이게 되어 그 브로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므로 전전긍긍하게 된다.

소개료는 물품거래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처럼 변호사비용에 포함되어 결국 의뢰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사건수임료의 30%에 달하는 소개료는 세무신고하지 않는 사건의 수임료로 마련된다. 마약거래처럼 불법(변호사소개료)은 불법(탈세)에서 잉태되고, 부조리는 부조리로 이어진다.

"소개료를 주느냐?"는 전화 후에, 상담 예정자가 내방하지 않아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올라오는 대로 방문할 것이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까지 상담하러 오지 않는다.

2015년에는 법무부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해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궁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브로커 도피시 끈질긴 조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밀수범처럼 적발되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면 결코 안 된다. 불법수익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21세기 대한민국 법률분야에서 유효하다. 최근 법조비리로 서초동이 어수선하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품격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몇몇 부조리한 변호사들과 이에 기생하는 브로커들로 인해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처럼 뿌리깊은 '소개료 수수와 탈세'라는 불법이 언제나 사라질까?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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