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건설경제]공사포기서 제출이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05.24
2017.05.24

[건설경제]공사포기서 제출이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사포기서 제출이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진설명



1. 사건개요


발주기관 피고는 2002. 5.경 A건설을 대표사로 하고 B건설, C건설, D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수급체 내부적 도급비율은 A건설이 50%, 나머지 3개 회사의 합계 비율이 50%인 사실, A건설은 2004. 8. 보증기관과 사이에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2004. 8. 피고로부터 선급금 74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A건설은 2005. 2.경 부도가 발생하여 200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원을 제출하고 잔여공사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하수급인 원고들이 A건설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자, 발주기관 피고는 A건설에 대한 선금반환 청구요건이 구비되었는바, 이를 공제하면 잔여 하도급대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를 거절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이 A건설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공사포기서만 수령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요건으로 한 선금반환 청구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 속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조항의 도입 취지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해석과 연관지어 볼 때, 위 제44조 제5항 단서는 그 조항의 위치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출자비율 조정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계약관계에서 남아 있을 뿐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여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미정산 선급금 충당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의 규정 및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와 A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위 판결은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게 선금반환을 청구를 함에 있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는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출자비율을 조정한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여 계약해지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예외적 정산약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수급인들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지 않더라도 공사포기를 통한 공동수급체 탈퇴 및 출자비율 조정에 따라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