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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의 가부 - 1

2016.02.25
2016.02.25

[토목신문]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의 가부 - 1

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의 가부 - 1

 

사진설명



1. 하도급대금채권의 양도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원청사의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의 위기에 몰리면서, 금융기관이나 또는 당해 현장 외의 다른 채권자(다른 현장의 외주비, 자재비 또는 재하수급인 등)에게 하도급인(수급인, 원청사)으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원청사인 하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하도급인의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핀다.

2. 하수급인 부도 즈음 공사 현장의 상황 및 정상화의 방법

  하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공사타절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은 공사현장에 이미 그 이전 1~2개월분의 미불금이 발생해 있기 마련이다. 하수급인의 부도 등이 현실화될 즈음에는 공사현장에서 노무, 자재, 외주 등을 제공하던 미불금 채권자들은 이미 공사를 중단하고 원청사인 하도급인에게 직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거나 현장을 점거하는 등 오히려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인은 이러한 미불금채권자들에게 미불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설득하여 공사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불금채권자들의 직불요구 이전 또는 직불요구 즈음에, 하수급인의 일반운영자금 등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납품 채권자 또는 외주 채권자에게 하도급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거나 전부명령이 도달하게 되는 경우, 하도급공사대금이 이미 채권양도 되어버렸으므로 당해 공사현장의 미불금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이 남지 않게 된다. 그러한 경우 하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채권자에게 양수금은 양수금대로 지급하고 공사현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하는 수 없이 미불금채권자에 대한 미불금을 대위변제 하는 등으로 이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면하거나 미불금직불을 먼저 시행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기를 원하게 된다.

  이에 하도급인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의 직불(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이 하도급대금 채권의 양도에 우선할 수 있는지, ? 선급금의 공제 및 위약금 공제를 채권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 ? 하도급공사계약상 직불약정에 의하여 채권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3. 법령상의 직접지급이 공사대금채권양도에 우선할 수 있는지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하도급법 및 판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 [또는] 재하도급대금 2회 이상의 미불 [및] 직불채권자의 직접지급요청, 또는 ?하도급인, 하수급인, 직불채권자 간에 직불합의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의 존재(기성의 존재), ?하수급인이 미불금채권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존재가 필요하다(?, ?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 ?는 공통요건임. 2015. 9. 7.자 토목신문 최종모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시 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 참조).

  하도급법상의 직불을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확정적인)직불합의에 의한 경우 외에는 직불채권자의 직접지급 요청, 즉 직불요구를 요하는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하급심 판결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하수급인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이는 다수의 견해이기도 하다. 요컨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채권자들 간에는 직불요청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을 정하며 직불요청의 선후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등과 같이 그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직불채권자들의 직불요구가 하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도급공사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나 채권양도가 직불요구에 우선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사례에서 미불금채권자의 직불요구가 먼저 도달하는지 혹은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는지에 따라서 미불금채권자가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서 먼저 변제받고 남는 나머지 금액만을 양수인이 변제받게 될지, 아니면 채권양수인이 먼저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미불금채권자가 변제받게 될지가 정해지게 된다.

*기사보기 : http://www.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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