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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회생신청 대기업에서 협력회사가 납품대금을 대부분 받아낸 사례

2019.10.25
2019.10.25

[건설경제]회생신청 대기업에서 협력회사가 납품대금을 대부분 받아낸 사례

[아하!그렇구나]회생신청 대기업에서 협력회사가 납품대금을 대부분 받아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가. 을(협력사)은 갑(대기업)의 건설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시점에 15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갑의 대주주는 갑의 계열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갑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발행ㆍ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조달하기로 하였다. 당시 갑은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매출부진, 부채(우발채무)급증, 현금흐름 악화 등에 시달리고 있어 기업어음 발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었다.

 

다. 이에 갑의 대주주는 갑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협의하여, 갑의 건설현장의 실행예산을 임의로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상향시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판관비를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려 실제로는 상당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A3-의 신용등급을 받아 20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라. 그 후 갑은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때까지도 이를 모르고 철강재를 납품하던 을은 15억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갑의 전격적인 회생절차 돌입에도 불구하고, 을이 어떻게 자신의 물품대금 채권을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3. 사안의 검토

주식회사인 채무자 기업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은 모두 중단되고, 개별적인 채무의 변제도 금지된다. 그 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회생채권자집회가 이를 결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는데, 통상 그러한 변제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은 대부분 탕감되고 극히 일부 채권만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변제받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만일 을이 회생절차에만 의지하는 경우 대부분의 물품대금채권은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을은, 갑의 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이 기업어음 발행․판매를 위하여 고의로 갑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판매하고 그 직후 갑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함으로써 기업어음채무를 대부분 면탈하려고 공모한 후 이를 순차 실행함으로써 이를 전혀 몰랐던 을로 하여금 갑에게 총 15억원의 철강재를 납품하도록 하여 (회생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갑의 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의 1심 진행 중 갑과 합의를 하여 나머지 물품대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협력기업이 대기업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제대로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 회생절차만 따라가기보다는 대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따져 민․형사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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