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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사무관리에 기한 추가비용 청구여부

2015.08.26
2015.08.26

[건설경제] 사무관리에 기한 추가비용 청구여부


사진설명



   1. 사건개요

   발주기관은 원수급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수거,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폐기물배출자 신고,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가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량을 산출하여 그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관할 행정기관에 피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확인서에 피고가 폐기물배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8. 11. 환경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가 도입되었는데, 발주기관은 위 분리발주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별도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하였던 양을 훨씬 초과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못하여 폐콘크리트, 마감자재의 포장지, 생활쓰레기 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도록 방치한 데 기인하였다. 이에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사무관리에 기하여 폐기물추가비용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자가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누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민법상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어야 하고, 법적인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초과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종국적인 의무는 피고와 발주기관 사이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바,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정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당초의 계약 물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자 원고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중단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업무를 재개하여 위 초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위 초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초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상으로 일하는 관리자의 직업 내지 영업의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여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단가에 기초하여 위 초과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산출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10.01.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위와같이 당초 계약범위를 벗어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추가공사가 발주기관에게 이익이 되고, 발주기관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사무관리법리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

출처: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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