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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공직자와 도필리(刀筆吏)

2017.05.27
2017.05.27

[법률저널]공직자와 도필리(刀筆吏)

[칼럼] 공직자와 도필리(刀筆吏)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레지던스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사실상 호텔 영업을 하면서도 엄격한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 영업으로 허위신고를 한 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관광호텔협회가 고발한 사건이었다. 기록을 살펴보니 탈법행위를 일삼는 죄질 불량한 외국계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런데 싱가포르 국적의 한국지사장을 조사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외국계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레지던스 사업을 하는데 한국만 레지던스 사업을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국내 법규 미비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없어 관련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불합리 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준법정신의 근본은 법에 대한 승복인데 애당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거나 누구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법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 일방적으로 잘못을 비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부분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불합리한 법률이 입법되는 사례가 많고 행정법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법과 제도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 한비자는‘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은 시절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이는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의 숙명 중 하나는 법규가 미비하고 제도가 상호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법령 위반 여부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에 위반될 경우 예외 없이 법령위반으로 판단하면 될 듯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외국계 기업의 레지던스 사업 수사를 하면서 고민을 거듭하였던 것도 외국인 지사장의 항변이 충분히 이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인허가 신청을 한 민원인 입장에서 전 재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소한 법령 위반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인허가 처분을 불허하는 것이 옳은지도 당사자의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단지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혜택이 많다는 이유로 공직의 길을 생각하거나 선택했다면 오산이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여야 한다. 관련 분야의 법령이나 지식 못지않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실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정책이 겉돌고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직자들의 1차적 책임이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해진 시대에 공직자의 길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끄떡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로서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한 사건이다. 대통령 본인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국민들로부터 ‘법꾸라지’라고 조롱받았던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태도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권력을 누린 만큼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책임 전가와 발뺌에만 급급한 그들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논공행상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공직에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될 것이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권력과 자리에만 눈먼 사이비가 아니라 실력과 도덕성, 사명감과 책임감을 겸비한 인재들이 공직을 맡아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고 하루 속히 국정을 정상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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