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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정리개시결정 이전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2019.05.31
2019.05.31

[건설경제]정리개시결정 이전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정리개시결정 이전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1. 사건개요

가. 도급인은 1997. 10.경 수급인 원고와 사이에 통신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도급인은 1998. 2.경 부도났고, 원고는 그때까지 24,360,000원 상당을 시공하였다.
다. 도급인은 1998. 12.경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위 공사대금 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조사기일에 정리회사 도급인 관리인들(피고)이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도급인 관리인들(피고)이 원고에게 위 통신공사의 재개를 요청하였고, 1999. 3.경 원고와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관리인들이 2000. 4.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에 원고가 피고(관리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정리법원에 신고한 위 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 등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월 내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바, 원고의 기존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원심은, 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08조 제7호에서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도급인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당사자인 도급인과 원고 모두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도급인 관리인들(피고)이 원고와 사이에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선택하였으니,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법 제208조 제7호가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다시 위 도급계약이 매월 1회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이행청구권 역시 분할되는 급부이므로 정리개시결정 이후 완성되는 공사 부분에 한하여 공익채권이 되는 것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부분의 채권은 정리채권에 불과하다고 상고한바, ⑴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⑵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어서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⑶ 도급인 관리인들이 단순히 원고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1999. 3.경 원고와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이상,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위 판결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된 공사대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사정리 개시결정 이후 수급인이 후속 공사를 수행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 경우 기존 공사대금 채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므로 관리인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건설업자로서는 도급인이 부도 등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만연히 이를 포기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일정한 경우 공익채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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