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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채권]제3강 압류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지위

2021.02.17
2021.02.17

[민사집행-채권]제3강 압류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지위

[민사집행-채권]


제3강  압류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지위




1. 압류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여기서 처분은 채권 그 자체를 이전하거나(예: 채권양도), 소멸시키는 행위(예: 면제, 상계),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예: 지급 유예) 등을 말하고, 영수는 임의의 또는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수령을 말합니다.  


다만, ①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승소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있으나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② 채권 보존을 위한 행위(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가압류 등)를 할 수 있고, ③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퇴직 등)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를 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적 효력(대법원 2001다10748 판결)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2. 제3채무자의 지위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한도에서 무효입니다.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소멸(계약의 취소, 해제 등), ②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③ 피압류채권의 전액 공탁 등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2중 변제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완전히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3.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

압류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피압류채권의 전액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채권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 후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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