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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민사집행-채권]제5강 추심권의 행사, 효과

2021.02.17
2021.02.17

[민사집행-채권]제5강 추심권의 행사, 효과

[민사집행-채권]


제5강  추심권의 행사, 효과





1. 추심권의 행사-자기 명의 행사, 추심채권자 간 순위

추심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여러 추심채권자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그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더라도 2중 변제의 위험은 없습니다.



2. 재판외의 행사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변제 수령, 선택권 행사,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행사(정기예금 만기 전 해약), 보증인에 대한 청구, 추심할 채권에 부착된 담보권의 실행(자기 명의로 경매신청), 채무자에 갈음하여 반대의무 이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등 및 그러한 내용의 화해)는 할 수 없습니다.



3. 재판상의 행사-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이행의 소,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인 채무자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추심의 소 중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사유입니다.



5. 추심의 효과 - 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제3채무자의 변제)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로 대항할 수 있으며, 다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채권의 경합의 없으면 추심금은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은 소멸합니다. 



6. 추심신고, 공탁 및 사유신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는 배당요구의 종기로서 추심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추심한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다만, 압류·가압류는 추심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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