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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재판)

민사집행

[민사집행-총론]민사집행이란

2021.02.17
2021.02.17

[민사집행-총론]민사집행이란

[민사집행-총론]


민사집행이란



요즘은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예전에 소액재판을 할 때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 출석한 채권자가 돈은 언제 주냐고 묻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선고한 판결로 그 분이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곤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판결금액 중 실제 만족을 얻는 금액은 실제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부분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통한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본안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가압류로 보전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3단계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소송 전 가압류가 당연한 절차처럼 인식되고 있어 대부분 가압류를 먼저하고 소송을 시작하지만 가압류를 하지 않거나 가압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가압류를 했으나 당시 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을 찾아 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은 채권자에게 실제 채권만족을 얻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채무자의 주된 재산을 구성하였으나 재산 축적이 지적재산권, 보험금, 주식, 신탁재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예금 등도 재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수한 형태의 권리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산을 찾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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