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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총론]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1.02.17
2021.02.17

[민사집행-총론]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집행-총론]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모두 민사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상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은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체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박, 등록 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이 있습니다.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예 정원석, 정원수, 주유소 급유기, 식재된 수목, 석불 등),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예 벼, 보리, 감자. 고구마, 사과, 배, 감, 엽연초, 뽕잎 등),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예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지시증권,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무기명주권과 상품권 등),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 있습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사적 거래(매매, 교환, 증여, 각종 대차, 도급, 조합, 위임, 고용, 여행계약, 보험계약 등)로 성립한 채권도 있고 공법상 관계(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서 발생한 채권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집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금지채권은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을 할 때 양도를 금지한 채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 채권은 양도는 가능하나 압류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재산권이 복잡화, 세분화되고 있고, 그 예로 골프회원권, 주권(예탁유가증권, 전자등록주식 등), 출자증권, 사원, 조합원의 지분, 지적재산권 등이 있고, 최근 파생금융상품, 전자화폐 등이 새로운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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