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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민사집행-부동산] 배당절차

2021.02.19
2021.02.19

[민사집행-부동산] 배당절차

[민사집행-부동산]


배당절차 



1. 배당의 의미

  배당이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이중경매신청인(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가) 저당권·전세권·임차권자 등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 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다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참가압류포함)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들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등은 집행문이 없어도 됩니다.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여기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고 당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말합니다.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임금채권,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이 여기에 해당하고,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첫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채권자


  (4)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 피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가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다. 배당요구의 방식

  (1) 서면신청

  (2) 기재할 사항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해야하고, 여기서 원금은 배당요구서 제출 당시의 원금을,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말하고,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율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그 외 비용과 부대채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라.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

  (1) 시기

  압류의 효력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먼저 도래한 때) 이후이고,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종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입니다. 


  마.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바.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그 외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 배당요구서 부제출(일부 배당요구)의 효과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고, 채권의 일부 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그때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아.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3. 계산서의 제출

  가. 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체줄할 것을 최고합니다. 


  나. 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1)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합니다.


   (2) 원금은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중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것이 있으면 감축할 수 있을 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추가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이자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고, 부대채권은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하며,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 즉 공익비용을 말하는데, 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1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 계산서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1)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이므로, 계산서에 의하여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적힌 채권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 등의 자료 외에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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