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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대응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1

2022.01.17
2022.01.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1

 

1.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적용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

20221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2024127일부터: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함.

 

3. 종류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차이점: 처벌기준과 적용범위가 다름

구분

주요 내용

처벌기준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 24가지를 시행령에 열거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중대시민재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m2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처벌수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외 :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4. 형사책임 적용 요건(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함)

.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1)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개인사업주 및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의무와 임대·용역·도급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그 내용을 9가지로 구성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하고,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지원

⑥「산업안전보건법17조 부터 제19조 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2) 의무위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3) 중대산업재해 발생

4) 의무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5)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작업이나 그 밖에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함.

 

. 중대시민재해

1)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및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2) 의무위반

법 제9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3) 중대시민재해 발생

4) 의무위반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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