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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대응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2

2022.01.17
2022.01.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2


 

5. 책임의 주체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을 부과받은 자

사업주(개인사업주를 의미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법인 또는 기관


6. 형사책임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 후 5년 내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 시 1/2까지 가중처벌

법인의 경우 근로자 사망 시 50억 원 또는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을 시 10억 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사실 공표 

공표 내용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



7. 행정책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무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자 제외)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위반시 과태료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 제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계약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적격심사기준 감점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8. 민사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1억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징벌적으로 2억 내지 3억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9. 시행

20221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10.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범위

ㆍ해당 사업장

ㆍ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의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

ㆍ사업 또는 사업장

ㆍ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보호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시민

책임주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인사업주 + 개입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각 공공기관의 장

-법인 또는 기관

책임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의 보건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작성자 : 박용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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