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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⑤서슬퍼런 중대재해처벌법…기업의 원군은 ‘종사자’

2022.02.22
2022.02.22

[중대재해처벌법] ⑤서슬퍼런 중대재해처벌법…기업의 원군은 ‘종사자’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⑤서슬퍼런 중대재해처벌법…기업의 원군은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을 수급업체나 시민 등으로 확대했다.


보호장소도 사업장 외부까지 확대하고,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영책임자등’,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충실한 수행’, ‘관리상의 조치’ 등 추상적 형벌요건이 많아 법집행 단계에서 많은 혼선도 예고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그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따라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ㆍ점검하도록 의무를 설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근거가 결국 종사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배려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로부터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의무를 지운 것은 일견 당연하다.


따라서 종사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 즉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해 종사자를 참여시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된다.


나아가 종사자의 참여는 추후 안전ㆍ보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책임감면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작업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회의체를 통해 이뤄지는 종사자의 참여는 필연적으로 회의록ㆍ녹취록 등 각종 기록을 남기는데, 이 기록이 관련 사건의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이 안전배려의무를 잘 이행했다는 물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사건 관련 피해자등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종사자의 참여 기록은 기업에 유리한 합의조건을 제공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종사자의 참여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나오는 각종 안전ㆍ보건 관련 아이디어가 훌륭한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증진 방안을 제공해준다는 것도 결코 무시 못할 효과다.


실제 A화학업체는 주기적인 안전서약식과 안전워크숍, 전 사원 대상의 경영설명회, 안전강조주간 설정, 일일설비점검 및 관리체계프로그램인 365캘린더 도입 등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로 안전한 직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종사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기업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의 안전보건관리 정보의 공개 △모든 구성원의 참여절차 마련 △종사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하며 종사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이행의 출발점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기업의 산보위의 의결사항,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산보위 참가나 안전제안활동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한 종사자의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등이 주요한 정보공개대상이 된다.


서슬퍼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맞이하는 기업의 원군(援軍)은 바로 기업의 종사자다. 종사자의 참여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발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22110182445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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