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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발주자의 형사 책임은?

2022.04.15
2022.04.15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발주자의 형사 책임은?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 발주자의 형사 책임은?



지난 2월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액의 유독물질(트리클로로메탄)에 16명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초로 대표이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내부자료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에서 ‘발주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라는 이유로, ‘사업주’와 명백히 구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최고경영자등을 넘어 발주자까지, 엄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저돌적으로 외치는 고용노동부와는 달리 법원과 검찰은 법 적용에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도 최고경영자등이나 발주자에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는 ‘발주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의 법리를 최소한이라도 이해하고 경영에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에도 동일한 규정(제9조제3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발주자는 제3자에게 발주를 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자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가 문제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이상,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현재로서는 이상 두 판례에 해당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경우 외에도, 제3자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많겠지만, 적어도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는 확실히 이해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41413094853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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