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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검수완박’과 중대재해처벌법

2022.05.06
2022.05.06

[중대재해처벌법] ‘검수완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검수완박’과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다수 법률가들은 ‘검수완박’ 법안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헌법 제12조, 제16조 규정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들이 위헌심판을 받기 이전에는 개정 법률들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 법률들에 따른 절차를 살펴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목적으로 지난해 1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으로 이미 상당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없었다. 검찰청법의 해석상 중대재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형참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중대재해 중 대형참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기존 검찰청법의 해석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개정 법률들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돼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단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권한만 갖게 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만 살펴본다.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상 환경청이나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있을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초동단계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검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위 사법경찰관만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인신구속에 관해서도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으나, 위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기록 및 증거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공소유지의 권한만을 갖게 된다. 물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기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있다면 구태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결국 개정 법률들의 시행으로 인한 중요한 차이는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지시만 할 수 있는지, 검사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데 있다. 만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개정 법률들이 시행되어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국민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0409160718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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