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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위반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성립 여부

2022.05.13
2022.05.13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위반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성립 여부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처법 위반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성립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각 구성 요건, 즉 법률규정 형식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이 있다.


산안법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자체로 범죄를 구성해 처벌한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치사죄로 처벌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는데, 위반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해야만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가 없이 주의 의무 태만의 과실로 인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관련, 미필적인 인식이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조항인 제4조와 제5조는 주의의무의 태만이 포괄적인 일반조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법률에 ‘과실로 인하여’ 등 특별히 과실범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과실범으로 처벌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제4조, 제5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은 ‘고의범’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제4조와 제5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현장의 개별적인 조치의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 스스로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고의가 없었다는, 즉 ‘고의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에게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판례를 지켜봐야 하나, 산안법상 기존의 판례를 보면 방향은 예상할 수 있다.


산안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범으로 인정된 판례를 보면,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산안법 위반 사건의 실무상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은 현장의 작업내용 및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한 경우가 많안 만큼 대부분 고의범의로 인정됐던 반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고의가 부정돼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경영책임자등이 실무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실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으며 그 이행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이지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부나 수사기관은 수사 실무상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장이 나눠져 있어서 경영책임자등이 현실적으로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지시나 이행여부 확인 등의 사항을 확인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1210174153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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