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중앙일보]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기고

2022.05.30
2022.05.30

[중앙일보]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기고

[중앙일보]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기고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이혼 및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이나 소년 보호 사건 외에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소년 형사 사건 등 가사 및 소년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가정법원에서 일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치료 사법’의 이념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법원’을 지향하는 것이 통합가정법원의 설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2005년부터 전통적인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 이른바 후견·복지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가족법도 양성평등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는 양대 이념을 바탕으로 어느 법률 영역보다 역동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성차별의 상징과도 같았던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성(姓)·본(本) 변경, 친양자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제도가 신설되었다. 또 부부가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은 물론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까지도 필수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오늘날 가정법원이 전통적인 재판 업무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견·복지적 기능까지 무리 없이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약 20년에 걸쳐 국민적 합의로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가사소년 전문법관과 전문직 가사조사관 등 가사·소년 재판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력이 지속해서 양성되었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확충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꾸준히 병행됐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통합가정법원이 설치(정확하게는 가정법원의 확대 개편이 될 것이다)되면, 가정법원은 지금의 후견·복지적 기능과 역할을 넘어 명실상부하게 치료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문제 해결 법원으로서 다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소년법원과 약물법원의 설치 및 운용의 배경이 된 치료 사법은 전통적인 형사사법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회복적·치유적 사법은 현재 미국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 이념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응보적 사법 이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법원이 치료 사법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본질에서 민사재판이라 할 수 있는 가사재판과 소년형사재판 등을 하나의 법원에서 처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엄격한 증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에 치료적 수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과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수완박에서 본 것과 같은 졸속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기사

[리셋 코리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214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