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특별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의 특정

2022.06.17
2022.06.1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의 특정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의 특정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사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별 법률을 적용받는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예컨데, 도로과 철도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와 철도의 안전 보건 등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물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2호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도로교량이나 철도교량이 이에 해당되진 않고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량,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만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는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다. 직무, 책임과 권한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최종 경영책임자등에 해당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장’ 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의미한다.

몇 년전 부산시내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재발한다면, 당해 지자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가이드북’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하차도의 설계,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고용부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대표하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책임자등이 특정된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국립대를 대표하며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그 외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립 국악 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체부 장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부산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될 것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조, 제14조에 따라 병원장을 두고, 해당 병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장이 중대재해처벌이 특정하는 경영책임자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160926445590915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