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동아일보] 이혼 재산분할, 법률로 규정해야

2022.06.20
2022.06.20

[동아일보] 이혼 재산분할, 법률로 규정해야

[동아일보] 이혼 재산분할, 법률로 규정해야



고운 인상의 70대 여성이 사무실을 찾았다. 40년 넘게 남편의 독선적인 성격을 참으며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은 여생이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은 오히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한 위장 이혼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70대 여성처럼 노년에라도 행복을 찾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자녀들도 이전과 달리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다.



그런데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는 매우 단순하고 추상적인 조문만 두고 있다.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비율 등은 모두 가정법원이 정하고 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는 ‘혼인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형성의 과정과 경위, 소득활동의 유무,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최근의 실무 관행이다. 이처럼 판례와 실무에 의해 확립된 분할 대상과 비율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도 재산분할 시 고려할 사정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재산분할 기준의 하나로 명시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양성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또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부부 일방이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낭비할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황혼이혼 부부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황혼이혼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일 등 이를 인정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있다.



다른 친족법 영역은 활발한 개정이 있었음에도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최초 도입된 1990년 이후 30년 넘게 예전의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노년의 안정된 삶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만큼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관련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