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송
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특별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2022.07.19
2022.07.1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ㆍ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히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큰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이나 개선점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ㆍ보완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보칙 제16조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추상적인 관계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정하는데는 절차와 시일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가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관리상의 측면 위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설계ㆍ제조ㆍ설치의 결함과 관련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의 법 규정상으로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설계ㆍ제조ㆍ설치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해 추후 재판 과정에서 해석상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ㆍ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는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 및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 또는 경영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도 의문이다.


경영상의 간섭이나 침해라고 까지 볼 수 없는 사항이라도, 사업주나 법인이 도급등을 받은 제3자와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결국 예산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즉,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돼야 그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 모두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지원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181037591510745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