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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과 법령개정

2022.12.27
2022.12.27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과 법령개정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과 법령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현장의 안전담당책임자,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을 사업주, 경영책임자까지 확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11월 3일까지 산업현장 중대재해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달 9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211건 중 3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7건은 내사종결했으며, 163건은 수사중이라고 한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와 같이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모두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결과를 보면 사업주ㆍ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확대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처벌 강화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감소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재계의 예상이 맞은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면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자,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처벌ㆍ감독보다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에 무게를 두겠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ㆍ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governance) 재정비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그 핵심 과제로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등 14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율을 내세웠지만 도리어 처벌이나 감독 같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도 없다”며 정부의 로드맵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노동계는 “기업의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말한다”며 생명안전 후퇴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처벌확대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영방법을 바꾸든, 법령을 개정하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로드맵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두고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을 논한다는 것은 빠르기는 하다. 운영방법의 개선이든, 법령의 개정이든 그 전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종전의 사고의 발생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사업주ㆍ경영책임자가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안전ㆍ보건확보의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 실증적인 검토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법령의 개정여부, 개방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226091017755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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