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송
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내일신문] 아파트·오피스텔 등 입주지연 대응 방안

2023.01.19
2023.01.19

[내일신문] 아파트·오피스텔 등 입주지연 대응 방안

[내일신문] 아파트·오피스텔 등 입주지연 대응 방안 


변호사로 살아온 지 16년이 되었다. TV 개그콘서트의 '달인'이라는 코너에서, 달인은 16년을 수련하면 그 분야에 통달하는데 필자는 달인이 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2년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도 급급했다. 2년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숱한 고민을 했고, 힘들게 번 돈을 잃을까봐 불안에 떤 적도 있었다.


집주인이 최초 약속과 달리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권의 일부만 말소한다거나,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고통을 받은 것은 약과다.


소개받은 물건 중에서는 신탁등기가 됐거나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물건도 있었는데, 도저히 계약할 수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최근 문제된 전세사기 사건은 내가 경험하고 고민한 건과 유사한 사례가 상당수다. 특히 조금만 파 보면 문제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들이 앞장서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해 온 방식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놀랍기만 하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거래경험이 일천하고 순수하여 타인을 잘 믿는 20~30대라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


정부대책, 전세사기 근본 해결책 못돼


전세사기가 속출하자 정부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를 조회하는 방안,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통과시켰다.


무주택자를 위한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던 전세대출금 변제기한 연장, 대출한도 확대 등을 언급하고, 서울시는 중개사무소를 점검한다는 대응책도 내놓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필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전세는 너무나 불안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는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당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이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우선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아무도 법과 제도의 변경을 말하지 않는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최근 역전세가 시작되었다. 불안해서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의 동향을 알아보았더니, 집주인은 역전세로 인한 하락분을 돌려줄 돈이 없지만 정부 규제가 풀렸으니 집값이 다시 오르면 집을 팔아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세 세입자로 살아가는 불안감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전세제도와 작별할 시기 다가와


이제는 전세와 작별할 시기가 다가온 것은 아닌가. 정부도 속시원히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실토하고, 전세와의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전세로 인한 갭투자가 사라져 집값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고, 결국에는 출산율도 제고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 관련기사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8863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