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해법은 없을까

2024.05.28
2024.05.28

[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해법은 없을까

[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해법은 없을까




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뜨거운 이슈이자 부담이다. 2022년 시행되고, 2024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 상당수는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영향을 수범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로, 대기업군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부터 소위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의미로 사용되며, 각종 법률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올바른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함) 차원에서 대비하였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기업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 인력과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중견기업군이다. 이 기업군은 대표이사의 인식정도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다. 대기업 못지않은 노력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매출규모가 꽤 큰 데도 아예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군이다. 법률상 적용시기를 늦췄지만, 실제 준비상황이 부족한 기업군이다. “저희 업체가 사장님 포함 10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뭘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법정의무교육 이수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경우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 속에 중소기업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해결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이 보인다.



실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장 해당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작업중지 명령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신속히 내려지는 반면, 해제 절차는 복잡하다. 지난 3년간 작업중지 해제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5일이나 됐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한 달을 조업하지 못하면 타격이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다. 최근에는 정제염 공장을 운영중인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시장에서 소금대란 비상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업종별 가이드 배포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모두 보이지 않은 답을 찾아 노력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만들어진 법률의 시행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경영의 목표로 “안전경영”이 제시되었고, “안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는 어느 노동법 학자의 일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과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다음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겠다. 




* 관련기사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513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