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기업 대응방안
게시일: 2025년 2월 18일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중상해·직업성 질병)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는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요건 및 처벌 기준
1) 적용 대상
법 시행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2) 중대재해 요건 (제2조 1항)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동일한 유해·위험 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위험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3) 처벌 요건 (제6조)
경영책임자가 아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
- 안전교육 미실시
- 보호구 지급 미비
-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3. 주요 적용 사례
1) 안양 물류센터 사고 (2023년 1월)
- 7m 높이에서 근로자 추락사
- 안전 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10억 원
2) 광주 건설현장 사고 (2023년 9월)
- 외벽 작업 중 20m 높이에서 추락
- 안전 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불안정
-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5억 원
4. 사업주의 안전 의무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난간, 안전대,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
- 정기 안전 점검 및 보고 체계 운영
2) 안전교육 실시
- 작업 전 안전교육 필수
- 신입·일용직 근로자 교육 의무화
3) 사고 예방 조치
- 보호구 지급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시행
5. 처벌 수위
1) 경영책임자
-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 법인
- 사망사고: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6. 결론 및 대응 방안
1) 사고 예방이 최우선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점검 철저
- 근로자 대상 교육 및 보호구 지급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 점검 시행
- 근로자 의견 수렴 및 개선 조치 반영
3) 법적 대응 준비
- 안전관리 기록 보관 및 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상담 필수
법무법인(유한) 동인 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 이건리 변호사
구성원: 이태한, 홍창우, 박용우, 오용규, 홍석기, 이향은 변호사
※ 문의전화 : 02-2046-0634(센터장) / 02-2046-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