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 발생요건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 발생요건 : 2단계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현장소장 등 현장 안전보건책임자가 형사처벌되고(고의범), 상해의 경우에는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보건조치의무 불이행 자체에 관해 형사처벌을 하였으나(고의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현장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1단계 인과관계)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등에게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2단계 인과관계)에 한하여 경영책임자등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참조)
참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948 판결 참조)
즉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있어서도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만일 경영책임자는 법령에서 명시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책임자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불이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과는 별도로,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중대재해대응센터 구성원 :
이건리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홍창우 변호사, 박용우 변호사, 오용규 변호사,홍석기 변호사, 이향은 변호사
문의 : 02 – 2046 –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