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 발생요건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 발생요건 – 고의)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나 시민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입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적으로(미필적 고의 포함)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고의책임) 사고 재해나 질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고의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경영책임자의 무과실이나 과실) 현장 책임자의 고의나 과실,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것만으로(결과책임) 바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나 관계수급인들에게 근로하게 하거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근로하게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참조)
중대한 과실을 포함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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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홍창우 변호사, 박용우 변호사, 오용규 변호사, 홍석기 변호사, 이향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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