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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대량 온라인 암표(구매대행) 거래로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 이끌어내

2024.01.29

[엔터테인먼트] 대량 온라인 암표(구매대행) 거래로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 이끌어내 




1.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대량 온라인 암표(구매대행) 거래로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인터파크, 예스24 등의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콘서트, 팬미팅, 피겨 선수권 대회 등의 입장권을 아르바이트를 통한 대리 티켓팅 등으로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위 인터파크나 예스24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업체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속칭 ‘암표(구매대행)’대량 거래 단속의 일환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된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까지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인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전자정보의 압수 부분의 경우 정보저장매체들을 이미징하여 전체 파일을 보관하면서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그 압수 부분의 증거능력의 유무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1차 영장 집행 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동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전자정보의 압수 부분의 경우 정보저장매체들을 이미징하여 전체 파일을 통째로 보관하면서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차 영장 집행의 경우 1차 영장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데,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를 전제하거나 이를 제시하여 가며 이루어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도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상피고인들은 우리 법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다른 변호사가 선임된 상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우리 법인의 변론의 결과로 상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의의 

최근 한국 KPOP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티켓 구매대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1차적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상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