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도용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2021.01.28

실무상 회사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원래 위와 같은 영업비밀 내용이 사실 다른 회사로부터 빼돌려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업비밀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까?

 

실무상 영업비밀 사건을 고소하려는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요건을 따지는 경우, 법률상으로 규정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 제 2)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개념에 대하여는 실무상 3가지 기본 요건 즉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비밀로 관리되어 온(비밀관리성)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위 영업비밀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위와 같은 요건이 해당하는 것을 간신히 입증한 경우에도 피고소인이 위 영업비밀의 내용이 원래 피해자 회사도 다른 회사로부터 도용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없고 따라서 혐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초창기 프로그램이 L 전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고유성이나 진보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회사가 L전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정보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남부지법에서 20041493)”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용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이를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