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기간 연장 요구 거절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

2022.09.20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공사기간 연장 요구 거절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 준수 여부는 수급인인 시공사에는 공사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발주자인 도급인에게는 건축사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감한 이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사의 경우 책임준공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분양자들에 대한 입주지연 손해 등 그 규모는 지대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자재값 등 공사비 증가 등 그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까지 책임준공 약정을 서약하고 있다. 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의 지급지연, 공사단가 상승, 민원발생 여부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준공예정일 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여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권 등 대출자들은 시공사의 이러한 책임준공 의무를 신뢰하고 거액의 PF 대출등 하여 주는 등 공사기간 준수는 개발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책임준공의무를 약정한 후 건설 실무에서는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빠른 기간에 종료하는 돌관공사를 자주 시행하고 있다. 건설사에 공사지연의 책임이 없고, 공기연장의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통지했으나 발주자가 거절해 부득이 돌관공사를 실시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돌관공사비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준수 압박이 과도하다 보면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하여질 수밖에 없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작업자가 시공사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기간의 연장요구를 발주자나 시공사가 거부하는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었고 다만 기간 연장 거절에 대해 과태로 처분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처법 시행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단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시공사 관련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 등 작업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 받은 내부 공문 서류등을 압수 수색을 통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에게도 형사처벌이 가해질수 있게 됐다. 즉 일단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평소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비점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특히 법령에 입각한 공사기간 연장요구를 거절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 중처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공사기간의 연장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자나 시공사는 이러한 요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용해 중처법상의 책임을 면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919103235059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