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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하여

2022.12.14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그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처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의 내용은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고, 과도한 형벌과 관련해 책임주의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제기되었다. 위 조항만 적시된 것은 해당 사건이 위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기 때문이고, 향후 다른 조항을 근거로 기소된 사건들에 관해서도 계속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4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건축법 제26조 제1항,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79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시정명령도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유지ㆍ관리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기준이 없어 법적용자의 자의에 내맡겨질 가능성이 상당해 본 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또한 위 규정은 범죄의 요건을 하위의 법규 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법률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는 법규명령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법규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법규명령에 의해 어떠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이 정해질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위 규정에 의해 별개의 처벌규정이 없는 사소한 의무위반에 대하여조차 별개의 처벌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위헌성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노동계는 법원에 위 신청의 기각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법적안정성의 관점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213111103325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