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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회사]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반기보고서 거짓 작성 등 관련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감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승소

2021.04.16


[증권, 회사]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반기보고서 거짓 작성 등 관련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감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승소



1. 사안의 개요

상장회사 E사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거짓 작성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되고, 관련자들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E사 소액주주들이 E사, 이사 및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약 6.85억원)을 청구한 사안임.




2. 주요쟁점 및 진행경과

가. 경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8038 1심 사건에서는 피고 모두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022 항소심에서 나머지 회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부터 E사 감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1심을 뒤집고 감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쟁점 

 당해 감사가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 원고는 당해 감사가 1심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청구원이에 대해 1심  및 당심에서의 제반 주장을 보건대 감사가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 배척하였습니다.


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인정여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감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평가

  당초 1심에서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감사가 보수를 받았고, 문제가 되는 결의와 관련한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결산과 관련한 감독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처음 사건을 수임하고서, 이점과 관련하여 감사는 감사로서 본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진상파악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 당초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760조에 기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제162조 제3항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에 기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기한 책임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기한 책임대상자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감사에 대한 손해액 확정을 위해서는 원고가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른 입증 석명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자 임무해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