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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KS제품 인증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2021.02.01

[행정심판] KS제품 인증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1. 사건 요약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 불합격을 이유로 청구인(의뢰인)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3개월의 표시 및 판매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KS제품 인증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10개월이 넘는 심리를 거친 끝에 KS제품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2. 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표시 및 판매정지 기간중에 KS인증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점과 그 거래량도 극히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청구인에게 KS제품 인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승소재결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