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闻/资料

新闻/资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승소 사례]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2023.05.2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폐목제를 재활용하여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을 대리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A기업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인데, “A기업의 합판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악취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신청인 가족과 다른 세대들이 전부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①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 인근에는 A기업 이외에도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점, ② A기업의 사업장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③ A기업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악취배출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 ④ A기업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질병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주장·입증한 사정 과 대기분야 전문가, 악취분야 전문가 및 재산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악취와 신청인의 재산피해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의의

환경분쟁 사건의 핵심은 오염물질과 환경오염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라 할 것인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조차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