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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팀] 스마트스낵의 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표시광고가 부당한 광고라는 이유로 부과된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2024.02.20
[바이오팀] 스마트스낵의 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표시광고가 부당한 광고라는 이유로 부과된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1. 사건 요약

A회사는 자사 제품인 스마트스낵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몰입”이라는 문구를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회사에게 이 사건 광고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근거로 든 조항이 이 사건 광고 및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든 내용과도 맞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이 아닌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소송과정에서도 이 사건 광고가 인체에 작용하는 특정한 기능을 표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과 일반식품이 구분되고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광고 하더라도, ‘식품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것이 표시·광고되는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를 원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원료, 성분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인데 이 사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성분을 광고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사전통지 시와 다른 처분사유 및 법적 근거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처분청)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다른 적용근거를 가지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취하고 정작 이 사건 처분의 적용근거에 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광고는 카페인과 테아닌이 배합된 집중력 향상용 젤리형 조성물인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하면 ‘몰입’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 또는 성분인 카페인과 테아닌이 질병의 치료‧예방효과 또는 일정한 성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제품의 효과로 표현하고 있는 ‘몰입’이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의미하고,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몰입을 ‘집중력 향상’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질병의 치료‧예방효과에 관한 것이라거나 일정한 성기능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바도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도 부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과 함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도 내렸습니다. 


2. 의의

 최근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업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건은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동인이 치열한 변론 끝에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건강기능식품법의 해석을 포함한 실체적 하자 모두를 지적하여 승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